안녕하세요 정보공유하는 전설의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대한민국에 평범한 국민이라면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들 한 계좌씩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약4년정도 된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주택청약저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주택청약저축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민주택은 24회 이상 납입 시,
민영주택은 1,500만원 이상 예치 시
모든 지역과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1순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 거주형태 등등
조건들이 점수로 환산되는데요 이 1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나중 포스팅을 통해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금리는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불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5년이내 해지
혹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에 되어
해지하는 경우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주택청약저축보다 1.5% 높은 금리 혜택을 주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기존 청약가입고객들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납부기간, 횟수 모두 인정을 해주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분들은
최대 96만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9~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입,
전환 대상에 해당되며
만약 만34세가 넘어간 분들 중에
병역복무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6년까지 차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직전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전환 조건입니다.
직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신규 근로자는
급여명세표로 제출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 만34세 이상이 되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이 되어도
가입 당시의 재정상태만 조건이 되므로
가입기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구입을 위한 청약저축이다보니
무주택 세대주 인것은 기본이겠죠?
무주택 세대주로 3개월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원금 5천만원까지 일반주택청약저축보다
1.5% 우대이율이 적용되고 만약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에 넣었던 금액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새로 넣은 금액부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청약당첨으로 해지 할 경우 2년 미만 유지하였더라고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가입, 전환 조건에 해당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가입가능 기간은
2018년 7월31일~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가입이 가능하니
아직 가입, 전환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은행으로 달려가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달 내로 은행이 방문하여 일반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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