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유하는 전설의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이 크게 화두가 되었었죠

 

이른바 ‘대전 킥보드 뺑소니’사건으로 인도에서

 

아이를 치고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가

 

인터넷에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범인을 쫓았는데

 

영상이 공개 된 뒤 남성이 자수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비교적 짧은거리 이동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취미생활로, 누군가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은 정말 고역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특정 역 부근은 정말 콩나물시루에 콩나물 마냥

 

이리밀리고 저리밀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다니기도 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하죠

 

빽빽한 지하철을 한두대 보낸다 해도

 

출퇴근 시간은 언제나 꽉꽉 들어 차 있는

 

사람들로 한숨만 나옵니다.

 

아침저녁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동킥보드,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지만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동법 제19항 원동기장치자전거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며

 

제13조 차마의통행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로 달리면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도를 달리면 보행자가 위험에 처하는 난감한 상황이죠.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는 만18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운행 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며

 

징역1년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이용도 불가합니다.

 

관련규정대로만 단속을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법과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버스나 일반차량이 달리는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속도도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운전자나 킥보드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 일부 자전거가 차도로 갑자기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자전거+고라니)라고 불럿듯이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는 일부 킥보드를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안전을 위해 속도는 25km/h로 제한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도 면제되어 만16세 미만의 사람들도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전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의안에 불과 할 뿐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및 보행자를 배려해 주시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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